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마인드스토리가 제공하는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VOD)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 절차, 금액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
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된 강의를 단 1차시도 재생(수강)하지 않은 경우 전액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자료 다운로드 시 해당 금액 차감)
제3조 (학습비 반환기준)
회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 준용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요약)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1 |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
| 2-가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 2-나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합산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본 서비스의 VOD는 회차(차시) 단위로 제공되며, 영상 재생·열람 또는 학습기기 저장(다운로드)이 발생한 회차는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환불 불가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 전체 수강 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한 경우
- 전체 강의 수(차시)의 50% 이상을 수강(재생)한 경우
- 회원의 귀책으로 콘텐츠가 멸실·훼손되거나 계정 공유 등 부정 이용이 적발된 경우
제5조 (환불 신청 및 처리)
①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062-959-9535) 또는 1:1 문의를 통해 접수합니다.
② 회사는 환불 요건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