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마인드스토리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안내·운영하는 등록민간자격의 성격, 이수·발급 기준, 환불 절차를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자격 정보
등록민간자격 요약
- 자격명 · 과정별 연계 자격명(강좌 상세 표 참조)
- 자격 종류 ·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 등록)
- 발급 기관 · 마인드스토리 원격평생교육원 (또는 등록·위탁 기관 명시)
- 국가공인 여부 ·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국가자격이 아님
민간자격의 성격
연계·안내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마친 등록민간자격입니다. 국가가 직접 시행·인정하는 자격과 구별되며, 자격 취득만으로 취업·승진·수익·영업 자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운영 기준 (교육과정 이수)
평생교육원 표준에 맞춘 일반적인 이수·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강좌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석·진도 · 전체 학습 기간 중 진도(출석) 80% 이상
- 평가 · 과정에 평가가 있는 경우 6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또는 과정별 합격 기준 충족
- 수료·자격 · 수료증 발급과 민간자격 발급은 별도 절차일 수 있음 (수료 후 자격 신청)
환불 규정
민간자격 연계 과정의 환불은 환불규정 및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에 따른 표준 절차를 적용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 [별표 3] 학습비 반환 기준 (요약)
원격평생교육원 유료 강좌의 청약철회·환불 금액은 아래 표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4. 4. 16. 기준)
|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1 | 법 제28조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강생 귀책) | |
| 2-가 |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
|
| 2-나 |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 |
|
원격교육(VOD) 적용 안내
- 실시간 원격교육이 아닌 기록형(VOD) 학습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 학습이 회차(차시)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해당 회차를 재생·열람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다운로드)한 때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
- 수업이 회차 단위인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상세·예외는 환불규정 전문을 참고하세요.
청약철회·자격 발급비
- 학습 시작 전 ·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7일 이내·미수강 등 — 환불규정 참조)
- 학습 시작 후 · 위 표의 진도·기간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
- 자격 발급비 · 발급·심사가 진행된 경우 해당 비용 공제 후 환불될 수 있음
환불 문의 · 고객센터 062-959-9535 · sanj2100@naver.com
표시·광고 시 유의사항
국가자격 사칭, 취업·수익 단정 표현, 근거 없는 최상급 표시 등 과장광고는 관련 법령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좌 페이지 표시의무
자격이 연결된 강좌 상세에는 자격명·종류·등록번호·발급기관·비용·환불규정 등 표시의무 사항을 표로 게시합니다. 수강·발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